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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기탈출 “긴급지원사업” 큰 성과 - 올해 8월말까지 87건 1억3천2백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09-09-07 12: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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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에서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긴급하게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으로 일시적 생계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되는 위기 탈출의 계기를 마련하여 주고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장기간 경기불황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이 올해 8월말 현재 87건 132백만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지원사업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실직, 휴폐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다.

또한 질병, 화재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의 소득과 7,250만원 이하의 재산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군청 주민생활지원과(041-861-2929) 및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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