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염소고기의 부정·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염소고기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3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 축산물 판매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신고 영업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가공·포장된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관련 서류 2년 보관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단속에서 염소고기 불법유통 근절과 위생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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