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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종합처리장(RPC)에 산업용 전기는 불합리”
충남인뉴스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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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지역 중기상품 판매 의무화 추진
충남인뉴스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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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밥상용 쌀 수입 즉각 중단하라
충남인뉴스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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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대전(49.4%)6위, 세종(47.6%)7위, 충남(30.2%)11위
충남인뉴스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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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출범
충남인뉴스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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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절반만 지원된 10조 햇살론
충남인뉴스
20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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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 좋은 노인일자리사업 개선 촉구
충남인뉴스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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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고속도로 설계로 1천억 공사비 증가
충남인뉴스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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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 담합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한 삼성물산(주), 지에스건설(주) 및 현대건설(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0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삼성물산(주), 지에스건설(주) 및 현대건설(주)는 2009년 7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저가 수주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계로만 경쟁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3개 회사가 가격 경쟁을 하는 경우 투찰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낙찰받더라도 이윤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게 됐다.이들은 입찰 전에 상호 연락을 하여 공사 예정 금액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95%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이들이 투찰 가격을 95% 직하로 합의한 것은 당시 ‘투찰 가격이 공사 예정 금액의 95%를 초과하면 공정위의 답합 조사를 받는다’는 소문 때문에 공정위 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받기 위함이었다.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하여 3개 사업자 모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를 내렸다. 또한 삼성물산 137억 8,300만 원, 지에스건설 34억 4,500만 원, 현대건설 77억 5,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충남인뉴스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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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어 단전된 가정 전국에 6만호
원병기 기자
201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