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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0일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소재 산란계농장(대표 신○○)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진단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되어 긴급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생 농장은 그 동안 충청남도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주기적인 예찰과 혈청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 1월 초까지 이상이 없었으나 19일부터 폐사가 발생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발생농장 500m이내 가금류 및 생산물을 살처분·폐기할 계획 이다.
발생지역 3km안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실시 여부는 해당지역이 그동안 집중적인 방역관리를 받아왔고 발병초기에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어 1. 21일 농림부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후 결정키로 했다.
- 발생농장 500m이내 : 산란계 10호 273천수, 돼지 2호 6,000두
- 3km 이내 : 가금류 23호, 386천수
또한 발생농장 반경 3km이내를 위험지역으로, 10km까지를 경계 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제한 및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 및 경계지역별 가축 사육현황을 파악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함께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道 가축방역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통제초소 27개소를 설치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농가별 축사소독을 매일 실시함은 물론, 출입자·차량 등 소독강화와 함께 농가간 상호 접촉금지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초동방역 조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여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은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은 현장에서 즉시 살처분되어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으므로 과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안심하게 드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참고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부터 전세계적으로 43개국에서 발생하였고 이중 28개국은 아직도 발생되고 있으며 충남도는 2003년 12월에 천안, 아산지역 6개 농장에서 발생하여 140만수를 살처분 하는 등 306억원의 손실을 입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