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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생강, 상표법 보호 받는다. - 특허청 지리적 표시제 등록 지원 품목에 선정
  • 기사등록 2007-01-23 14: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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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농산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서산생강이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된다.

서산시는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2007년 지역브랜드가치 제고 사업 공모에서 ‘서산생강’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 지원 대상 품목에 선정돼 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생강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관리계획서 등을 마련한 뒤 조만간 특허청에 단체표장 등록 출원서를 낼 계획이다.

또 지원 사업비를 활용해 서산지식센터,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 한 후 지리적 특성 및 품질 특성에 대한 연구활동은 물론 단체 구성원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에 등록되면 상표법에 따라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갖게되며 제3자가 등록된 상표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는 법적 제재가 이루어진다.

이는 단순히 인증마크의 부당한 사용에 대해서만 제재할 수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보다 한층 강화된 법적 구속력을 의미한다.

이와관련 시는 생강과 함께 지역 대표 농산물인 서산6쪽마늘에 대해서도 2005년 3월 지리적 표시품 제4호로 등록 시킨데 이어 최근 특허청에 단체 표장등록 출원서를 내는 등 권리화 조치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서 등록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돼 특허청으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됐다“며”그동안 쌓아온 실무경험과 연구 자료를 토대로 빠른 시일내에 출원등록을 마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산지역 생강재배 면적은 전국 재배면적 1662㏊의 42.7%인 710㏊로 지난해 2200여 농가가 생강을 재배했으며 향이 진하고 항암 항균 성분이 많은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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