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만선신부전증 투석환자 등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중 생할이 곤란한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로 2007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에 적합한 자이다.
지원기준은 건강보험 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 및 입원기간 중 식대의 급여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관련서류를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자에 한하여 해당 읍면장이 환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보건소에서 질환별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지원하며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해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크론병, 배체트병, 다발성경화증 등 43명에 대해 1억 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은 1억 4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의료비 신청 및 질환별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을 안내 받고자 하는 자는 부여군보건소(830-24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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