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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라니, 차라리 '국가원수모독죄'를 부활
  • 기사등록 2008-07-22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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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논평 -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보 전염병' 운운하고, 홍준표 대표가 '유언비어와 괴담의 유통 공간'으로 인터넷을 호도하더니 급기야 법무부 장관이 '사이버 모욕죄'를 들고 나온 것이다.

웹2.0시대에 살고 있는 국민을 아날로그 시대적으로 억누르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차라리 국가원수모독죄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 더 솔직한 것 아닌가?

촛불시위를 생중계한 아프리카TV 문용식 대표 구속, 조중동 광고게재기업 불매운동을 전개한 네티즌 출국금지와 압수수색도 모자라 이젠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을 하겠다니 완장 찬 점령군이 따로 없다. 네티즌에게까지 재갈을 물려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치졸한 음모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경한 장관은 국회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명백한 과잉진압으로 보는 것은 서울대 여대생 폭행사건 하나뿐"이라며 국민을 모욕했다. 법무부 장관의 국민 모욕죄에 대한 국민적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 2008년 7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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