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농업기술원(원장 오세현)은 농가에서 외국품종재배에 따른 로열티의 국외 유출을 막고 국내육성 품종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지난 1일 종자위원회를 열고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권 유상사용 허가를 의결했다.
농업기술원은 이날 종자위원회 개최에 앞서 서정근 단국대 교수, 오세옥 도의원, 최병한 변호사, 안상락 충남대 교수, 지충원 충남도농촌지도자회장 등 관계전문가 8명을 ‘충청남도 종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서정근 단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열린 종자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화훼품목 국화 ‘예스모닝’ 등 19개 품종, 약용작물품목 구기자 ‘명안’ 등 5개 품종, 버섯품목 느타리버섯 ‘미소’ 등 신품종 3개 품목 25개 품종에 대해 품종 보호권을 의결하여 유상 사용케 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25개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수 있어 로열티 2%정도를 부과해 외국품종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되므로 농가에서 큰부담 없이 우리품종 재배가 가능케 됐다.
농업기술원은 품종보호권 처분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8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품종보호권 처분공고를 한 후 종묘보급업체를 선정, 유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은 앞으로 수출유망 품종을 대상국가에 출원 등록시켜 우리품종에 대해 해외에서 로열티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