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법원, 시험문제 저작권 교사에 있다! - 저작권 인정위해 시험지에 기명 필요
  • 기사등록 2008-06-12 18:01:41
기사수정

앞으로 단위학교에서 실시한 중간 및 기말고사 기출 시험문제에 대한 교원의 저작권이 인정.보호되고, 제3자가 학교 시험문제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시험문제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3년 전 K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가 지난 4월 10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어 최근 한국교총에 판결문이 송부됨으로써 최종 확인되었다.

한국교총은 민사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재판부가 출제 교사를 명시하지 않은 학교 시험문제에 대해 개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개인 저작권을 인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험문제지에 출제 교사를 명기하지 않으면 개인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저작권은 공립은 교육청에, 사립은 학교재단에 있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12일자 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이 학교시험문제 저작권과 관련한 확정 판결이 되었다(선고2006나110270). 시험문제의 저작권 관련 판결 내용을 보면 학교시험문제는 저작권 대상이 되며, 저작권자는 출제자의 기명이 있는 경우에는 출제교사에게 출제자의 기명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설립.운영주체에게 있고,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매출액에서 직접비용을 뺀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서울 S고, K고, 그리고 K여고 소속 교사 중 시험문제에 출제자의 기명이 있는 S고와 K여고 소속 교사들은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K고 교사는 시험문제에 출제자의 기명이 없어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이 교사의 저작물에 대한 국내 최초의 판결로서 향후 교사의 저작권 보호에 선례를 남긴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cninews.kr/news/view.php?idx=806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노란빛으로 물든 탑정호, 유채꽃 절정
  •  기사 이미지 개막한 강경젓갈축제 1일차 포토!포토
  •  기사 이미지 강경젓갈축제와 시민공원에 국화향 가득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사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