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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15일간 실시
  • 기사등록 2008-05-21 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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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축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및 식육의 원산지 품종․부위․등급별 구분판매 등 수입산과의 차별화된 축산물 소비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15일간 실시되며 축산물 판매업소(식육판매업소)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사항은 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 행위, 보존기준의 적정성 및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 시․군간 합동 단속도 실시하며 닭․오리 등 불법도축 행위도 함께 병행하여 단속한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위해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계도하되 고의, 악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논산시는 축산물의 원산지 확립과 부정․불량축산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부정축산물에 대한 신고 (축수산유통부서 ☏ 730-3411, 3412)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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