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최근 산란기를 맞이해 수산동식물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되며 우리시 관광명소인 탑정저수지를 비롯 강․하천별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 사항은 면허․허가․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하는 행위, 유어행위 제한행위, 유해어법의 금지위반행위, 낚시터․양어장에서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어종 방류행위,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 위반행위 등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행위에 대한 중앙, 도․시․군간 합동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주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