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풍수해로 인해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복구비의 90%까지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을 지난 4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61∼68%(기초생활수급권자는 90%)를 보조해주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이다.
현행 풍수해 피해지원금은 복구비의 30% 내외에 불과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저렴한 보험료로 50%, 70%, 90%의 복구비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받게 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부담은 최소화, 혜택은 최고로 약 3배 효과가 있다.
보험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이며 합법적인 시설물에 해당되면 모두 가입 할 수 있고, 개별가입은 연중 수시로 접수 가능하며, 주택에 대한 단체가입신청은 4월과 10월 2회에 한해 접수할 시 가입자는 보험료의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단독주택 1동(기준면적 50㎡)의 경우 가입상품에 따라 연간 주민 부담액이 8,000원부터 17,4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해 1,600원부터 2,9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료는 참고용이므로 실제 가입 시 보험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난안전관리과(☎750-2875)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상담을 하거나 보험사인 동부화재(☎1588-0110), 삼성화재(☎1588-5114), 현대해상(☎1588-5656)을 통해 직접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