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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의 건양대학교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건양대학교병원이 응급 의료진들의 체계적이지 못한 처치와 불친절, 소흘한 대처로 환자들의 존엄권과 의료수혜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월 3일 새벽 논산시의 모 종합병원에서 상해 사고로 응급치료를 받던 조모씨가 온몸에 심한 타박 상처와 안면의 심각한 골절로 안구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으로 급하게 인근 건양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된 것.
이송도중 환자가 호흡 곤란과 입안의 건조를 호소하기에 휴지에 물을 적셔 환자의 입에 물리는 응급조치를 취하며 건양대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한 보호자가 간호사에게 “환자의 입에 화장지가 물려 있으니 거즈로 교체해 달라”고 말하자, 간호사는 거즈를 보호자에게 건네며 “밖에 있는 정수기의 물을 적셔 환자에게 물려주라”고 대답한 것. 이에 보호자가“ 간호사가 해야 할 응급처치를 왜 보호자에게 떠넘기느냐”며 항의하자 옆에 있던 다른 남자 직원이 민망한 모습으로 간호사를 대신하여 처치를 하였다,
그 상태로 응급환자를 1시간여 방치한 후, 체혈과 혈압체크, CT촬영 그리고 팔의 골절 고정조치, 진통제가 추가된 주사약의 교체 등에 무려 7시간이나 소요시켜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은 물론 응급실의 기본 기능마저 의심케 했다,
이에 다른 종합병원 전문의로부터 제공된 환자상황의 소견서와 C,T 촬영 자료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동일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응급실 진료비가 이중으로 환자에게 부담되어 상술에만 급급한 대학병원이라는 비난이다,
또한 CT촬영 과정에도 보호자에게 위험 구역이니 방호복을 입게 하고 촬영장에 입장시켜 환자를 간호토록 유도한 후,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정숙해야할 간호사들은 탁자 주변을 서성이며 웃으며 농담을 건네는 상황이 연출되어 보호자의 거센 항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환자의 보호자는 “안일한 응급처치와 종합병원에서 제공한 CT촬영 자료마저 외면한 건양대학병원의 처사는 인술보다는 상술에 눈이 먼 행동이라” 말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박애정신을 상실한 건양대병원의 장삿속 대하여 조속한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양대 관계자는 “의심과 미비점이 있어 중복촬영 하였다”고 해명하였다.
- 해동일보 / 논산 지재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