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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납세자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고, 지방세 정보를 검색 활용할 수 있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시스템, wetax.go.kr」을 이달 4월 28일부터 운영중에 있다.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납부가 가능한 세목은 취․등록세(부동산분),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레저세 등 총 6개 세목이고, 개인 및 법인 납세자 등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를 세무사, 회계사 등이 대리할 수 있다.
대행인 신고방법은 위택스(WeTax) 홈페이지의『대행인 신청』에서 신청을 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자격증사본”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택스(WeTax)를 통하여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대행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이 대행인 전자신고․납부 서비스 실시로 인하여 세무 대리인, 기업체 회계담당자 등이 해당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고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택스의 전자납부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던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전국 시·군·구의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모든 세목의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을 실시간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전자조회는 전국 시·군·구의 지방세 부과·신고내역, 납부결과를 인터넷으로 조회․처리가 가능하며, 전자신청은 잘못 납부한 지방세 환부신청,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자동이체와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특히, 질의답변, 지방세법 개정사항, 지방세 제도 등의 지방세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지방세 정보검색과 지방세 세정연감 책자를 전자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가 지방세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지방세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세액 계산도 가능하다.
인터넷 지방세 포털서비스시스템인 위택스 이용방법은 인터넷 주소창에「http://www.wetax.go.kr」를 입력후 접속하여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발급)을 통해 사용하면 되며, 전화상담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번』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고, 이용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포털서비스시스템인 위택스가 운영됨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던 지방세관련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 납세자의 납세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함은 물론 별도 세무대리인 등을 거쳐 신고할 수 있는 편리함과 각종 지방세관련 정보 검색을 통해 납세자들로 하여금 지방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