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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선거법 위반 대폭 감소
  • 기사등록 2008-04-10 1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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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하루 전인 4월 8일까지 선거법위반행위로 조치한 총 건수가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6,126건의 26.4%인 1,61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분위기를 과열·혼탁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인 금품이나 음식물제공, 비방·흑색선전, 집회 또는 모임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중대선거범죄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가 4년전 선거와 비교하여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제공 관련이 975건에서 201건 ▲비방·흑색선전이 54건에서 17건 ▲유사기관·사조직 관련이 46건에서 19건 ▲공무원의 선거개입사례가 142건에서 30건 ▲불법인쇄물·시설물관련이 3,007건에서 637건 ▲집회·모임관련이 254건에서 85건 ▲사이버이용관련이 298건에서 35건으로 나타나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가 급감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적발·조치한 건수를 비교해 봐도 지난 17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701건의 3분의 1수준인 588건에 그쳐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 전이나 시작된 후에도 비교적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음식물·향응제공이 거의 사라지고 과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져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금품수수사례까지도 선관위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돈 선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확산, 이로 인해 불법사례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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