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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불법 건축물 양성화 추진
  • 기사등록 2008-04-01 14: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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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불법 건축물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에게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위법 건축행위 방지를 위해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로는 금산군내 소재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고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 허가ㆍ신고 없이 용도변경한 건축물, 건축허가ㆍ신고는 하였으나 건축과정에서 위법 건축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금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군청(종합민원실)에서 신청을 받아 양성화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건축법 및 관계법령 등에 적합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이행 후 양성화를 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양성화를 신청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 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다수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군은 양성화를 계기로 향후 불법 건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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