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지난해 1~2차 강제동원 피해 접수시 미신고자들의 명예회복 추진을 위하여 1일부터 6월30일(3개월)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만주사변(1931.9.18)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강요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자로서 기존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신고자격은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신고서 접수장소는 부여군청 기록관(군청 본관1층)에 접수한다.
구비서류는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각1부,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판정기록 등이다.
피해신고사항은 충청남도 실무위원회의 사실확인을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 피해신청 접수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12.10제정)에서 정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과는 별도로 종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하지못한 사람에게 신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기록관(군청 본관 1층) 접수창구로 (☏ 830-2867)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