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민원 안내서 취암동 주민센터에서는 2008년도 특수시책과정의 일환으로 주민이 행정에 접근하기 용이하고 간단한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민원(법률) 안내서』 2000부를 제작하여 민원실에 비치하고 각 마을에 배부하였다.
이번 생활민원 안내서는 일상적인 생활민원을 잘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주민의 이익과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로서 일반 시민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생활법률상식을 전파하여 행정민원에 대한 상식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로 취암동 발전에 획기적인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취암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민원(법률) 안내서』는 누구나 언제든지 벤치마킹이 가능하고 배부도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