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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장 임성규)에서는 2010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앞서 비과세·감면 규모와 내역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누락, 착오자료 정비를 통한 적극적인 세원관리로 세제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 3월부터 5월말까지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재정지출(직접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간접지출)를 예산서 형식으로 표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그동안 재정지출은 기존의 재정분석, 재정공시 등이 얼마나 낭비없이 알뜰하게 쓰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세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비과세·감면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한층 더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2007부터 2009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전면시행할 계획이며 2006년도 논산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11,717백만원으로 지방세 총액 대비 18.9%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