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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여권 우편택배제 내달 첫 시행 - 여권발급 접수시 택배 신청해야
  • 기사등록 2007-01-23 1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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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에서 여권을 발급받는 민원인은 내달부터 군청 민원실에 재 방문하지 않고 여권을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군은 19일 당진우체국과 장소의 제공, 택배요금, 배달의 책임과 의무, 사고책임과 손해배상, 협약기간 등에 관한 여권택배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달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편택배제를 원하는 고객은 여권발급 신청시 우편택배 신청서를 작성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하게 되면 군은 도청에서 여권이 도착 당일 여권택배 전용봉투를 사용 당진우체국 택배를 통해 본인에게 전달하게 된다.

특히, 군은 민원인의 택배비용 경감을 위해 당진우체국과 수량에 관계없이 1건당 3,000원 미만으로 책정하였으며, 여권 수령시 본인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군관계자는 지난 2005년 4,860건, 2006년 6,208건으로 늘어나는 여권발급 신청 고객들에게 군청을 재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경제활동 등으로 근무 시간 내 여권수령이 힘든 군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편익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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