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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수술 후 사망, 의료사고 논란
  • 기사등록 2008-01-11 2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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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모 산부인과에서 8일 제왕절개 수술로 아들을 출산한 산모(38세)가 이 병원에서 가료 중 갑자기 호흡 곤란 등을 일으켜 응급 조치 후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산모는 제왕절개수술 후 다음날인 9일 오전 병원 화장실을 다녀 온 후 갑자기 몸에 열이 나고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측에서 산소호흡기 착용과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장시간 응급 조치 후에도 환자가 호전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자 병원측은 이날 늦게 인근 종합병원에 연락, 응급 수술 시설 등을 마련하게 조치한 후 구급차로 환자를 긴급 후송했지만 산모는 병원 도착 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효과도 못본 채 바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산모가 숨을 거두자 유족들은 "산부인과 측의 해명과 사과 등을 요구했지만 산부인과 측은 이에 대한 언급은 피하며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유족들을 만나 주지도 않고 피했다"며 이에 따라 환자대기실을 점거, 농성을 벌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족 중 김모씨(56)는 "산모가 호흡 곤란 등 이상 증세를 보일 당시 곧바로 종합 병원 등 전문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산부인과 측이 늑장 대처를 하는 바람에 아까운 생명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산모는 11일 오전 대전 국과수 에서 부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검 결과 산모 사망이 폐혈색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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