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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08 주민등록 일제정리 - 1월14일 ~ 3월 6일 까지(53일간)
  • 기사등록 2007-12-28 14: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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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와 시・군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등록표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내년도 1월 2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유도 및 ▲주민등록표 전산자료를 정리한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거주여권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이민출국 통보가 되지 않은 자 등을 사실조사 한다.

한편 충청남도는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대상 아동을 실태 파악하여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말소자가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를 50% 경감해 준다고 밝혔다.

반면, 기간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에 의거 직권 조치할 계획으로 반상회보, 지역신문, 현수막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道民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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