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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지 예산읍 대회리 113번지 일원을 지난 20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고시됨에 효력이 발생하고 개발행위의 제한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해당되며, 개발행위허가 제한면적은 3만7170㎡로서 32필지이다.
이로 인해 향후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의 체계적인 개발과 예산읍 지역의 공동화현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편 종합건설사업소가 이전하게 될 부지는 예산읍 남부도로에 접하고 있어 외부에서 쉽게 찾아올 수 있으며 예산군 기존 시가지에 가까이 위치해 구도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200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2010년에는 건물신축 및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