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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 지금은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 기사등록 2007-12-06 12: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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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기고] 경찰청에는 넓고 편리한 개방형 기자실이 있다

최근 경찰청이 기존 기자실의 전기·인터넷 등을 차단한 것과 관련, 한겨레를 제외한 16개 중앙언론사에서 ‘경찰청 출입기자들 기자실 폐쇄 항의로 촛불시위, 경찰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 위축’ 등의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마치 경찰청이 일방적으로 기자실을 폐쇄하고 기자들을 내쫓은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경찰청은 기자실을 폐쇄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공간을 아예 없애버린 것처럼 오해해선 안된다. 기존에 ‘폐쇄형’으로 운영되던 기자실을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뿐이다.

지금까지 기존 17개 중앙언론사가 출입기자단을 만들어 경찰청 기자실을 독점하여 출입하고 다른 언론사는 출입을 막는 폐쇄적인 운영을 해 왔다. 이런 폐쇄적인 기자실 운영은 신규·군소 매체의 취재접근을 차단하고 단편적 보도 양산이라는 불합리한 취재관행을 낳았다.

경찰청은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방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겨레를 제외한 기존 16개 중앙언론사는 경찰청이 기자실을 폐쇄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 보도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1월 12일부터 새로운 ‘개방형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개방형 운영으로 매일경제·헤럴드경제·뉴시스·민중의소리 등 언론매체가 새로 출입할 수 있게 됐다. 과거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출입기자단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신규·군소 매체도 공평한 취재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경찰청은 이들 언론매체에 공평하고 신속한 취재지원을 해주고 있는 한편, 전자브리핑 시스템 도입으로 언론의 접근을 더 확대, 개방하고 있다. 전자브리핑 시스템은 지방언론사나 인터넷매체 기자뿐만 아니라 직접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은 기자도 온라인상에서 생방송으로 브리핑을 시청 취재할 수 있으며, 질의답변도 가능케 하도록 새로 도입한 더욱 편리한 취재지원 서비스이다.

또한 경찰청은 기존 출입기자단의 의견을 수렴, 종래처럼 기자 신분만 확인되면 경찰관서를 자유롭게 출입하여 취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언론의 취재접근권 제한이라며 논란이 되었던 ‘취재면담신청서 제출, 홍보실 사전 경유, 의무적인 기자 출입증 발급 제도’도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은 전혀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기존 출입기자들만 새로운 기자실과 브리핑룸으로 옮기면 되는 것이다. 새로운 기자실과 브리핑룸은 항상 열려 있다.

지금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촛불을 켤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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