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반 주유소 등과 달리 LPG충전소의 경우 그동안 운전자에 의한 셀프충전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충전소 운영비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돼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 발생해왔다.
이에 이번 개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LPG 셀프 충전이 가능케 함으로써,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용자 편의성 제고와 가격 인하 효과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LPG 셀프충전 허용법은 제22대 국회 들어 작년 7월에 황명선 의원이 가장 먼저 대표발의했고, 그 뒤 권향엽·박성민 의원이 추가로 발의했다. 이들 3건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병합돼, 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황명선 의원은 “LPG 셀프충전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 보편화돼 그 편리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LPG충전소 사장님들과 이용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친환경 융·복합충전소로의 발전 가능성까지 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kcn9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