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22일,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권한을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장 등이 신호기·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권한은 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에 위임·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려면 경찰청 훈령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권한과 책임이 사실상 이원화 되어있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지역의 교통 환경과 인구 특성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체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 등의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 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철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가 가능해지고, 교통안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명선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하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설치·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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