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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NO! 강력 조치
  • 기사등록 2025-04-04 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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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서장 장수용)는 최근 구급 현장에서의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원활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소방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 감정적 대응으로 인한 물리적 위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교육 활성화 폭행 발생 시 법적 조치 적극 이행 소방 특별사법 경찰 운영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급대원에 대한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장수용 논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긴급한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 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구급대원의 안전이 보장될 때 더 나은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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