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년 3 월 28 일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재판장 김희수 ) 은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논산 · 계룡 · 금산 ) 을 겨냥한 정치공작성 허위 고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렸다 .
재판부는 “ 허위 고발로 선거 질서를 심각히 훼손했다 ” 고 판시하며 , 전 STN 기자 김모 씨에게 징역 1 년 4 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 공범인 유모 씨는 징역 6 개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다 .
이들은 2024 년 총선을 앞두고 황 의원의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허위 고발을 감행했으며 , 허위 사실을 언론과 지역사회에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 결과 , 모든 문서는 조작된 허위 문서로 확인되었고 , 피고인들은 무고 , 증거위조 , 배임수재 , 배임증재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이번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황 의원은 판결 직후 “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해가 아니라 , 논산 시민 전체를 기만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정치공작이다 . 사필귀정 , 법은 정의를 선택했다 .” 고 소감을 밝혔다 .
이어서 황 의원은 “ 이 범죄의 배후 세력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 . 거짓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라면서 “ 정치는 진실과 책임의 길이어야 하며 , 시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정의로운 정치를 실천해 나가겠다 .”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
이번 판결은 허위 고발과 문서 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한 정치공작이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법이 분명히 선언한 사건으로 , 사법부가 민주주의 수호자임을 확인시킨 중대한 경고로 평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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