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종민 의원, 계룡시 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 수도권 제외, 자치시단위 유일하게 법원 없는 계룡시. 법원 설치가 예상돼
  • 기사등록 2020-06-22 09:40:07
기사수정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계룡시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금) 대표발의했다.


현재 계룡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자치시’단위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 이에 계룡시민들은 30km 이상 떨어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계룡시 법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의원은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통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계룡시 법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역설해왔다. 이에 법원행정처 측에서도 계룡시 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계룡시 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들이 멀리 논산지원까지 가지 않고 계룡시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 사법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계룡시민들의 염원인 계룡시법원 설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동 법안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 김진표, 송갑석, 신동근, 이상민, 임종성, 전용기, 전해철, 조승래, 최강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cninews.kr/news/view.php?idx=5188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노란빛으로 물든 탑정호, 유채꽃 절정
  •  기사 이미지 개막한 강경젓갈축제 1일차 포토!포토
  •  기사 이미지 강경젓갈축제와 시민공원에 국화향 가득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사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