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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18년 생활임금액 시급 8935원 결정 - 도 소속 근로자·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520여 명 적용
  • 기사등록 2017-09-01 16: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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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2018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8935원으로 1일 고시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보다 1405(18.7%) 높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67415원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를 포함해 520명 내외로 예상된다.

 

지난 23일 충청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는 강도묵 위원장과 김영범 경제통상실장, 유흥수 예산담당관 및 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근로자, 사용자, 도민, 전문가 등 각 분야 대표 등 생활임금심의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번 심의회는 2018년도 생활임금액 결정에 앞서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종전의 상대적 방식(최저임금의 n%)에서 벗어나 절대적 방식(소득 1분위 계층의 가계지출액 및 도 생활물가지수 고려)으로 변경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정으로 임금 근로자 가구의 표준적·인간적인 생활수준 보장이라는 생활임금제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심의회는 생활임금 산입범위를 종전의 기본급+급식비+교통비에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는 통상임금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본급은 낮지만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실수령 임금이 높은 근로자보다는, 실제 임금보전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생활임금 내실화가 기대된다.

 

더불어 이날 심의회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검토(민간위탁 부문)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 확대 이해당사자 참여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김영범 도 경제통상실장은 생활임금 적용을 위한 예산으로 약 5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심의회는 생활임금의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이라는 법적 기준으로 변경하여, 향후 민간부문 적용 확대까지 고려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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