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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재 (구)충남도청사 및 부지 활용 가능 - 20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17-01-20 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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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유재산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중앙정부가 충청남도 및 경상북도의 이전 도청청사 및 부지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할 광역지자체가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로서 대전에 있는 구 청남도청사와 부지를 국가가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장기대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지자체가 구 도청사와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도청이전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그동안 김종민 의원은 법사위원들을 직접 만나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득했다. 노력의 결과, 법사위를 통과하고 바로 열린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김종민 의원은 현행법에 막혀 (구)충남도청사를 1년 간 방치했다면 어려운 충남 경제가 공동화 현상으로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도민의 뜻을 모아 이전부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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