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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인 친구에게 차키 제공...음주운전 방조로 처벌 - 이들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특수손괴 혐의로 입건
  • 기사등록 2016-08-04 09:34:31
  • 수정 2016-08-04 09: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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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한 홍씨(24, )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홍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주며 음주운전을 하게 한 이씨(24, )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홍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가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김씨(37, )를 특수손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16. 7. 21. 06:00경 천안시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씨 소유의 투싼IX차량을 약 600m정도 운전했고, 이씨는 홍씨가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홍씨에게 자신 소유의 투싼IX 차량의 차키를 제공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했다.

 

한편, 같은 시간대에 두정동 먹자골목 근처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던 김씨는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홍씨가 경적을 수 회 울리면서 시비를 건 것에 화가 나서 홍씨가 운전하는 투싼IX 차량을 약 500m정도 따라가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며 보복운전(특수재물손괴)을 했다.

 

이들의 범행은 택시기사인 김씨가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112 신고를 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김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싼IX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에 김씨의 보복운전 과정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 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홍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투싼IX 차량 소유자가 이씨라는 점에 주목했다. 사건발생 당시 이씨는 홍씨가 운전했던 차량에 동승했으며, 홍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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