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시민들의 불편이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불합리한 자치법규 11건에 대해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자치법규 일괄 개정은 국토, 산업, 건축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 5대 분야와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등과 관련한 법규정비로 제17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지난 8일 의결돼 이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정비내용은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등 4개 조례 11건의 조항으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도시공원 점용허가 취소시 점용료 환불, 도로점용료 조정산식 개정,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의 개선사항이다.
또한 제2종 전용주거지역과 준주거, 중심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 상향을 비롯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심의기간을 60일로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국무조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11대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 시민의 삶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편의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거나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손톱 밑 가시와도 같은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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