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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해야 - - 대전시, 미래부 과천 청사에 잔류하는 정부의 잠정결정에 따른 입장 밝혀
  • 기사등록 2015-09-08 15: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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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신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청사에 잔류하는 방향으로 잠정결정한 행정자치부의 입장에 대해 행복도시특별법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손철웅 정책기획관은“행복도시특별법 제16조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에의하면 세종시 이전계획에서 제외되는 부처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를 명기했다”면서 “특별법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이전계획에서 제외되는 그 외의 부처에 대한 세종시 이전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 기획관은“국무총리가 지난 8월 25일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신설부처 이전에 대해 전향적인 지시를 한 바 있어 기대가 컸는데 아쉽다”면서“과학벨트의 정상 추진 및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입국의 상징성 측면과 중앙부처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과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라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9일 세종시에서 개최하는‘충청권 국회의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으로“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세종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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