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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 - 규제 15건 완화, 시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기사등록 2015-09-07 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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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규제사항 일부를 완화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는 건축물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로제공하는 용적률 상향 적용 기준을 현행 건축면적의 80퍼센트 식재에서 옥상 바닥면적의 50퍼센트 식재로 대폭 완화하였으며,

 

 기존 공원 폐지 또는 축소 시 그 이상의 공원면적 확보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토록 하였고

 

 도로 설치 시 최소 2m 이상의 유효 보도 폭을 설치하도록 한 것을 도로 폭 10m미만의 경우는 보도 폭 1.5m이상으로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의 자유롭고 창의적 설계를 위하여 1만 제곱미터 이상 주거단지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계획 시 주민커뮤니티 공간 계획, 공동주택 건립에 관한 기준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대체시설 확보기준, 도로, 주차장, 지붕의 다양한 형태 계획,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개별법령과 중복 규제 하였던 조문을 삭제하였다.

 

 대전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완화 사항을 적극 발굴했다”며 이번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으로“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관련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던 시민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ㆍ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대전시 도시계획과(270-624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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