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8월에 관내 자동차 외형복원업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불법으로 자동차 부분도장 영업을 해온 업소 2곳을 적발하고 형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심지 대로변 상가나 주택가 등에서 은밀히 불법으로 도장 행위를 하는 자동차 외형복원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5㎥ 이상 크기의 도장시설은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들 업소는 제대로 된 오염물질 제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색 작업을 하여 페인트 분진이나 악취 등으로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대기를 오염시켜오다 단속반에 적발되었다.
대전시 이미자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환경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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