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비용 부담과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개명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성명 작명(作名)과 개명(改名)을 돕기 위한 원스톱 지원을 본격 시작했다.
먼저 작명 지원사업은 명리학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퇴직공무원 등 3명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추천받아 재능기부자로 지난 8월 26일 위촉하고 국적취득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자 접수에 들어갔다.
작명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신청자는 기본 인적사항과 출생년월일시 등을 작성하여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재능기부자인 전문가가 무료로 이름을 정해 이름의 뜻풀이와 함께 통보해준다.
개명 지원사업은 한국국적 취득자가 외국인 이름에서 한국이름으로 바꿀 때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 창설 및 개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과 기간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결혼이민여성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로 여겨져 왔다.
개명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희망자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법원의 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법원수수료 등은 지역 후원가가 지원하므로 비용부담 없이 처리된다.
대전시의 개명 지원사업으로 현재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 서류가 가정법원에 6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개명 허가된 첫 번째 사례로, 지난 8월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 창설 및 개명 허가를 받은 대덕구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인 김선미씨(27세, 개명전: 딘티화이)는“그동안 부르기 어려운 이름 때문에 주변 사람과의 대화가 어려웠는데 개명으로 인해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이웃들에게 말할 수 있어서 좋고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다”라며 활짝 웃었다.
특히,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는 가정법원 접수 후 통상 2~3개월 소요되나, 대전시와 대전가정법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처리기한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이혼 위기가정 회복,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법률, 행정, 상담, 교육, 문화 등 상호 협력하여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의 작명․개명을 무료로 지원하게 되기까지는 재능기부자인 박찬각(전 교육공무원 67세), 신수자(전 교육공무원 63세), 장윤희(전 군무원 54세)씨의 자발적 참여와 킴벨피부과병원(병원장 김윤성)의 사업비 후원, 그리고 대전가정법원 등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낸 사례로서 서로 돕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작지만 훈훈한 사례가 되고 있다.
한편, 현재 대전시에는 2015년 1월 기준으로 다문화가족이 5,750세대 16,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매년 국적취득자는 200여명, 출생자녀는 500여명이 증가하고 있다.
대전시 이우택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족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보다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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