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대형사업 추진과정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될 국세를 환급받는데 기여한 숨은 공로자가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동남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는 이병찬 주무관(43세, 지방세무7급)으로,
천안시는 지난 2012년 축구센터 신축과 관련, 납부한 부가세를 국세청과 줄다리기 끝에 36억 환급받은데 이어, 올해도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에 소요된 부가세 11억원을 환급받아 넉넉지 않은 살림에 보탬이 됐다.
지자체가 시설을 신축 또는 보수를 위해 시설투자한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전담부서가 없거나 업무미숙으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으나,
천안시는 2010년 국세청에서 전입해 동남구청 세무과 근무하는 이병찬 주무관이 있었기에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 주무관은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여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담당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부가세 환급서류 작성, 고충신청 접수 등 가교역할을 담당하며 소중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숨은 조력자 역할을 맡았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성과를 올리기도 한 이주무관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체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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