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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복지재단 특별감사 결과 공개 - 출연금 집행, 공금관리 등 9건 부적정 사례 적발...16명 신분조치
  • 기사등록 2015-08-31 14: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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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31일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서산시복지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지재단 내 문화복지센터는 원예치료사 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문화복지센터장이 지부장으로 있는 특정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교육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수강생으로부터 걷은 회비 중 일부를 센터장 개인통장으로 관리하는가하면, 실제 강의하지 않은 강사에게 강의를 한 것처럼 꾸며 강사료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원예치료사, 미용 등의 특화프로그램을 집중 개설 운영함으로써 문화복지센터 이용자의 수강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관련 부서에서는 출연금 집행상황과 재단 운영에 대한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흘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120여만 원을 재정상 회수 조치하고, 복지재단 소속 직원 3명에 대해 징계 등의 엄중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지도·감독 등을 소흘히 한 시 공무원 13(부서장 4명, 실무책임자 9명)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설립 취지에 맞게 재단이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부조리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점검활동을 벌이고 이어서 서산시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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