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최근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규모를 5천㎡미만과 1만㎡미만에서 3만㎡미만으로 완화, 개발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발행위허가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서 대지면적 5천㎡이하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1천5백㎡이하인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농업용 창고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경우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농업관련시설의 건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산녹지지역에서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의 건폐율을 20%에서 60%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생산 ‧ 자연녹지와 생산 ‧ 계획관리지역내에서 기존공장이 부지의 확장시에도 용도‧용적률에 적합하게 증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되며, 이 때 추가되는 부지의 규모는 3천㎡이하로서 준공당시 부지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과 난개발과 다중위해시설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그리고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장례식장 등의 건축을 제한하였으며,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최대한도 4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생활이 편리해 질 수 있도록 토지이용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며 “
“다만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허가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전문가의 심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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