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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만 비료 지원 - 유기질비료 지원 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등록 여부 확인
  • 기사등록 2015-08-18 14:10:37
  • 수정 2015-08-18 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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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대상 농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해서만 사업신청을 받아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농업 보조금의 비정상적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것으로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한해 유기비료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보조금 정상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보조금 누수 방지는 물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보조사업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 유기질비료를 공급 받아야 할 농가가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가 합심해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신청대상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공급물량을 올해 10월 중순경에 읍․면․동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농업인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로 우편, 방문접수하거나 팩스 접수가 가능하며 공주시는 공주시 전막1길 6-11이나 팩스(041-856-4487)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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