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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원법률 제정 속도낸다.
  • 기사등록 2015-08-18 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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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는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대죽리 일원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산시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국세환원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해법 논리 개발을 위해 오는 10월 정책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 공감대 확산과 함께 단계적 추진방향 및 전략을 정립하고 필요성 논리 및 근거 등을 마련, 본격적인 법제화 청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 토론회 결과물을 토대로 충남도와 도·시의회, 국회의원, 사회단체 및 기업체, 언론 등은 물론 울산과 여수지역 지자체와의 연계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도 지난 14일 9000억 규모의 외자유치를 위한 중국 출장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만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에 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매년 4조원의 국세를 납부하는데 반해 주변지역 정비와 안전관리 등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어‘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사례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희정 지사는 큰 공감과 관심을 표명하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공조와 국회 공론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세계 4위(에틸렌 생산 기준) 석유화학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2014년 기준 대산5사에서 납부한 내국세와 관세 등 국세는 2015년 총 국가예산의 1.2% 규모인 4조 4,76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가공단이 아닌 개별공단이기에 정부로부터 변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세와 도세를 모두 합친 지방세는 2014년 말 기준 국세 대비 0.89%인 398억원에 불과하다.

시는 지난 4월 유무형의 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법률 제정을 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충남도에 공식 요청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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