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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유동광고물 강력 퇴치 - - 오는 9월 까지 민관합동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기사등록 2015-08-17 14: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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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가로경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 시키고 있는 불법광고물 민・관 합동 일제정비를 오는 9월말까지 실시한다.

 

시는 올해 초 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신터미널 및 상가밀집지역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극심한 민원발생과 이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자 이번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하게 됐다.

 

시 담당부서인 건축과, 옥외광고협회 당진시지회(지회장 심상복),당진경찰서 합동으로 약 10여명이 조를 편성해 실시하는 일제정비는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음란․퇴폐 전단과 벽보 등을 집중수거 하게 된다.

 

또한 이와 병행 시민들의 직접 스마트폰‘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 불법유동광고물 신고에 대해 신속히 철거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신고체계도 운영하게 된다.

 

한편 시는 적발 즉시 정비와 제재에 들어가게 되며 상습 적발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광고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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