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 2일 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구체적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치고,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이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번 지형도면이 고시됨에 따라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상수원보호구역·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은 전부제한지역에 해당되어 모든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다.
또 10가구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0m(200m)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말·사슴·양의 사육이 제한되고, 젖소는 250m(500m)이내, 돼지·개·닭·오리는 500m(1,000m)이내에서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형도면 고시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지별로 구체적인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악취발생 등에 따른 축사 신축(증축) 반대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kcn9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