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산군, 16년만에 주민세 3천원→1만원으로 인상
  • 기사등록 2015-07-07 14:42:33
기사수정

금산군은 매년 8월에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3천원에서 표준세율 수준인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2016년부터 적용하고자 군세조례 일부개정을 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개인(세대주)에게 주민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1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999년에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 뒤 16년간 동결로 물가․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 


군은 정부의 교부세 삭감을 피하기 위해 이번 주민세 1만원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주민세와 관련 충북 음성, 보은을 비롯한 경기도 안성, 경남 거창 등은 이미 1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그 외에도 인천시,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예고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면 부과액이 6900만원에서 2억2900만원으로 1억6000만원이 늘어나게 되며, 주민세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인상으로 증가되는 세입은 군민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지는 만큼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cninews.kr/news/view.php?idx=4891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동영상+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논산시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기사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