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과세대장 정비를 통한 납세자 간 과세형평 유지를 위해 ‘신세원 발굴조사단’을 편성 운영한다.
군은 관내 토지이용 현황 및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및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재산세 대장과 과세 대상이 실제와 다를 경우 과세대장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토지의 경우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농지의 경우 분리과세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농지를 실제 농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항공사진 등으로 사전확인한 후 현지 조사를 함으로써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자 간 과세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건축물 증·개축 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현지 확인이 없으면 사실을 파악할 수 없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세원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과세의 기본을 세우고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이번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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