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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축사시설현대화로 축산경쟁력 강화 -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축산 경쟁력 향상 도모
  • 기사등록 2015-05-07 14: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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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이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으로 지난해 추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완공돼 주목을 받고 있다.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축산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축사 내부시설 및 방역시설, 사료배합기, 생산성 향상과 경관개선시설 등에 지원된다.

 

특히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한우․젖소 상관없이 사육규모에 따라 보조와 융자를 더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8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개보수 등 현대화 사업을 지원해 올해 4월말 사업을 완료했으며, 악취감소 효과가 탁월해 주변 환경이 쾌적할 뿐만 아니라 축산 경쟁력 향상에 효과가 크다는 평이다.

 

지난 4월말 사업을 완료한 김용배(고덕면 용리)씨의 경우에는 2014년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지원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 11억 9000만원을 투자해 임신사 2동(780㎡), 육성사 4동(1615㎡)을 무창돈사(창이 없는 돼지우리)로 개축했다.

 

또한 슬러지배관, 자동제어장치, 지열을 이용한 환풍시설 등 시설현대화로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축의 면역력 증가와 노동력 절감, 자돈 번식률 증가 및 폐사율 감소 등의 효과로 환경보호 및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현대화 시설 사업을 통하여 시장 개방에 대응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및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과 자연친화적․자원 순환형 축산업 육성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축산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사 현대화 시설 지원 대상은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중인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준전업농이상∼기업규모미만은 보조지원(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하고 기업규모 이상은 이차보전(80%, 20%/ 연리 1%,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군은 올해 사업으로 31농가의 시설지원을 확정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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