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민원처리과정에서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 고지하는 '고객의 권리, 민원 미란다'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 미란다’란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에서 따온 말로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용의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줘야 하는 것처럼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먼저 알려주는 것이다.
‘민원 미란다’에서 고객은 민원처리 과정에 있어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친절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요구 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군은 민원인들이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 받는 서비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보조를 맞춰 원스톱 서비스는 물론 이제는 감동을 주는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안되는 민원은 무조건 안된다고 법규나 절차를 강조하면서 말하지 말고 왜 되지 않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해 민원인들에게 다가가는 섬김행정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고객의 권리를 사전 고지하는 것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섬김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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