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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범위 확대
  • 기사등록 2015-04-15 14: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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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그동안 전몰군경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이달부터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의 본인 또는 유족까지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확대 지급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영위토록 함과 동시에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15일 공포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그동안 전몰군경 유족 70명에게만 지급되던 보훈 명예수당이 이달부터 전상군경 128명, 순직군경 64명, 공상군경 23명 등 총 215명의 본인 및 유족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게 된다.


세부적인 지급대상은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훈명예수당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이 받게 된다.


강환실 복지기획팀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지원으로 보훈가족의 자긍심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 장제보조비15만원, 매년 생일이 속하는 달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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