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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에 이미용권 지급 효도복지행정 추진 - 천안시, ‘어르신효도복지서비스지원조례’ 제정…75세 이상 기초수급자…
  • 기사등록 2015-04-09 13: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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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효도복지 서비스권을 지급하는 등 효도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만 75세 이상 기초수급자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효도복지 서비스권(이미용권) 4매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천안시 어르신 효도 복지 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내용은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현금이 아닌 효도 복지서비스권(관내 이미용업소 이용요금 상당의 이미용권)을 지급하며, 서비스권을 상회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시기는 효도복지서비스권을 각 읍면동장을 통해 매반기 첫달 5일부터 반기별로 지급하되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당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효도복지 서비스권 사용은 관내에 위치한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효도복지 서비스권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시는 효도복지 서비스권 지급을 계기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선6기 시정비전인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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